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게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신청대상 및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7월 23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과 후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하위 88%이면서 1인가구 기준 연봉 5000만원이하이며, 맞벌이 가구 경우 4인가구라면 한명 더추가 해서 5인가구로 인정합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기존에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명당 25만원이 지급이되고,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이 지금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세대주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외: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초과) 소유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노인 장기 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직장+지역)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단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지원금에서 추가지원금(소비플러스)10만원을 더 지급해서 1인 35만원 4인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시기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이전에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방식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처럼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복지 지원금을 받는 통장으로 현금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본인이 직접 해당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됩니다.
선불카드 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됩니다.
재난 지원금 사용처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