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도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신청방법,대상,기간)

그림자군주 2020. 6.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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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020년 3월~5월의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월 50만원 × 3개월)

(심사는 처음 한번이고,1차로 100만원을 2주내에 긴급지원 하고 추후에 2차 7월중 50만원 지원)

 

2.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일부 업종 제외)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자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3.자격요건

  1.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3.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의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다른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자치단체 자체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등 참여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비용 지원(20.3~5)
차액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불가
1구간 2구간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이하
  (위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매출  또는 무급휴직일수 소득,매출  또는 무급휴직일수
25% 이상감소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5일) 25%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또는월별 10일)

1)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 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대비 2020.3~4월 평균 소득.매출의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2)무급휴직일수는 2020.3~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4.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

6월 12일 까지는 5부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8일 2,7 6월 2,9일
3,8 6월 3,10일 4,9 6월 4,11일
5,0 6월 5,12일 모두 가능 6월 6,7일

2020.7.1~7.20에는 오프라인 신청가능(신분증,증빙서류 지참)

5.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pc,모바일)

.전화신청:1899-416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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