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020년 3월~5월의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월 50만원 × 3개월)
(심사는 처음 한번이고,1차로 100만원을 2주내에 긴급지원 하고 추후에 2차 7월중 50만원 지원)
2.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일부 업종 제외)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자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3.자격요건
1.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3.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의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다른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자치단체 자체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등 참여 |
지원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비용 지원(20.3~5) |
차액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
1구간 | 2구간 |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이하 (위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
||||
소득.매출 | 또는 | 무급휴직일수 | 소득,매출 | 또는 | 무급휴직일수 |
25% 이상감소 |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5일) | 25% 이상 감소 | 총 45일 이상(또는월별 10일) |
1)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 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대비 2020.3~4월 평균 소득.매출의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2)무급휴직일수는 2020.3~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4.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
6월 12일 까지는 5부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일 |
1,6 | 6월 1,8일 | 2,7 | 6월 2,9일 |
3,8 | 6월 3,10일 | 4,9 | 6월 4,11일 |
5,0 | 6월 5,12일 | 모두 가능 | 6월 6,7일 |
2020.7.1~7.20에는 오프라인 신청가능(신분증,증빙서류 지참)
5.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pc,모바일)
.전화신청:1899-416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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