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통지서 수령

그림자군주 2020. 5.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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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감면,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1.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EX.GO.KR) --> 조회/발급--> 국세환급금 찾기

 

 

2.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후에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하기

3. 만약에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상세조회를 누룹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에--> 환급금 선택--> 지급요청을 클릭-->환급계좌(변경)신고 클릭

5.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유무는 홈택스,정부24,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이가능한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신청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내문은 6월에 우편,전화등의 기존 안내방식과 더불어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이고, 납세자의 간단한 인증만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방문시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니라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는 기간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도록 요구한 날(즉 지급요구일)로 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주의 사항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세요.

보이스 피싱 신고는 세무서, 경찰청(112),금융감독원(1332)등에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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